미국 연방대법원이 환경보호국(EPA)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대법원은 찬성 6, 반대 3으로 공기정화법(Clean Air Act)이 EPA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시킬 권한을 주지 않는다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게 불가피해졌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다수당인 19개주와 일부 석탄개발 업체들은 EPA이 매연 매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대법원에 제소해왔다. 이들 주는 규제로 인해 발전소들이 석탄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후 존 로버츠 대법관은 CO2 배출량을 제한을 통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공기정화법이 EPA에 권한을 주지 않으며 의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특히 발전소들은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추진해왔으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을 지키고 기후문제에 대처하기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클 리건 EPA 국장도 에너지 부문의 환경 기준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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