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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등 공제사업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15:13

수정 2022.07.01 15:13

7월부터 시행..전국 73개 상공회의소 동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제휴사로 계약
울산상공회의소 /사진=뉴스1
울산상공회의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7월부터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등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상공회의소가 공제사업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국 상공회의소가 동참한다.

1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기업애로를 반영해 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공회의소 공제센터를 설치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을 제휴사로 계약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개별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제한 등 애로사항을 상의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제휴 협력사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기업에 대한상의 공제사업 인증마크를 제공해 기업 신뢰도 제고라는 마케팅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상의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와 더불어 제품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와 해외 수출입거래 등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등도 같이 시행한다.

울산상의는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제신청은 전국 73개 상의나 공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울산지역 기업들은 울산상의 공공사업팀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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