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번 합의 체결로 EU의 디지털코로나증명서(DCC)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고, EU는 한국의 COOV 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게 된다.
COOV 앱 증명서는 이에 따라, 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총 31개국에서 EU DCC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다만 스위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시행에 시일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질병청은 앞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증명 상호인정을 맺은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EU와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4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협정으로 한국과 EU 31개국에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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