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종목 456→50개…토스·컬리 빠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2 17:22

수정 2022.07.04 13:27

이한영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총괄실장 /사진=뉴스1
이한영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총괄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1일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종목이 총 456개 기업에서 50개로 크게 줄어든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경우도 24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하다.

2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운영 중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에 따른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7월 1일 거래 가능 종목 제한 및 정책 변경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거래 가능 종목 기준이 변경되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가능 종목 수는 50개다. 2일 기준 실시간 거래 상위 종목 10개는 두나무, 야놀자, 케이뱅크, 바이오노트, 넷마블에프앤씨, 애자일소다, 오아시스, 빗썸코리아, 루닛, 지엔티파마 순이다.
기존 거래 상위 종목은 비바리퍼블리카, OCI스페셜티, 케이뱅크, 두나무, 바이오엑스, 컬리(마켓컬리 운영사) 등이었으나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한 종목이 반영됐다. 재무요건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 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 등록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을 것 등이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경우 174개 거래 종목 중 156개의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서울거래소도 발행 회사가 거래 동의를 하지 않아 매수 불가한 기업 45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수 불가한 기업 111개를 공지했다. 이중 비바리퍼블리카, 쏘카, 컬리, 오아시스, 케이뱅크 등도 포함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이원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기존의 모든 비상장 기업에 대해 종목과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해진 종목들의 경우에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전문투자자 신청 요건은 투자경험요건을 필수로 충족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된다. 투자경험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이다. 소득은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다.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가, 재무위험관리사 등이다. 자산은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비상장앱->내 정보 탭에서 인증을 통해 모든 비상장 종목을 종목과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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