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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 1200만원

뉴스1

입력 2022.07.03 06:20

수정 2022.07.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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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과속하다 신호를 위반한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6시45분쯤 광주 서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92)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2.5㎞로 과속하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과속한 과실로 B씨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B씨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 B씨의 과실도 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B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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