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두낫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주요 개선사항'을 밝혔다.
이전에는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이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두낫콜 홈페이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재구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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