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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송거부 이틀만에 정상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이날 제조사들과의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 요구를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초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차주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절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레미콘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의 변경을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또 이날 협상에선 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인 회수수 처리를 위해 레미콘 운송료의 50%를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현재 수도권 기준 평균 5만6000원인 운송 단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700원이 오른 6만3700원이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1년 간은 6000원이 오른 평균 6만9700원이 적용된다.
임영택 레미콘운송노조 위원장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레미콘 차량의 파업으로 유진기업(17개), 삼표산업(15개), 아주산업(7개) 등을 비롯해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사 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멈췄다. 이날 하루 매출 피해액만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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