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6000만원 상당 보석 구입한 뒤 잔금 안 갚아
앞서 소속사에도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앞서 소속사에도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권순호·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2023년 1월 6일까지 3회로 나눠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총 20만6000달러(약 2억6720만원)에 상당하는 보석류 7점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잔금 3만4740달러(약 4500만원)를 미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일리네어레코즈에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도끼 개인에게 재차 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항소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귀금속을 방송에 출연할 때 착용한 것이므로 업무연관성이 있다"며 "일리네어레코즈에게 아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폐업에 들어간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봤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석업체 사장의 경우 지금 몇년간 소송을 끌어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한번 스스로 각성을 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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