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육군본부가 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철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철원 김화읍 청양리 일대 약 1만1200여평 면적의 군유휴지를 철원군 소유의 공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와 철원공설운동장 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객 증가로 골프장 증설에 대한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철원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부대에 군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해왔다.
한기호 의원은 “군 유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토록 결정해준 육군본부와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군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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