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병수당 시작 첫날, 이기일 제2차관 천안 방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4 17:02

수정 2022.07.04 17:02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진에게 상병수당에 대한 절차를 소개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진에게 상병수당에 대한 절차를 소개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일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의 시범사업 1단계가 4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에 이날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총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이 제2차관의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이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이 제2차관이 방문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을 원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곳이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현재 천안시의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제2차관은 "천안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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