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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에 투표권 안준다..민주당 8월 전당대회 룰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5 08:52

수정 2022.07.05 08:52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김재령 /사진=뉴스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김재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가 4일 무산됐다.

민주당은 출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 전 위원장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8·28 전당대회 룰도 확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주어진다.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당무위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에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비대위 지도부는 불허를 결정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비대위의 자가당착"이라며 "이재명 의원께서 피선거권도 없는 제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공동비대위원장에 앉힌 바로 그 조항이 그때는 공정이었지만 지금은 불공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룰을 일부 확정했다.

먼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함께 뽑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 경우 당대표 권한이 크게 줄어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준위는 또 투표 비중을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투표 5%'로 바꿨다. 기존 45%였던 대의원 비중을 15% 포인트 줄이고 그만큼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몫으로 돌렸다.

전당대회 투표권은 기존처럼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9 대선 이후 대거 입당한 이 의원의 열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전준위는 당대표·최고위원의 컷오프(예비경선) 인원수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컷오프 날짜인 7월 29일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각각 좁혀진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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