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된다.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22년 1월11일)에 따른 위임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된다.
민원 신청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도 강화된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접수 △민원실 운영시간과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 설정 등을 조례 등으로 법정화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하고,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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