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월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이 총 14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등 관련 사례는 2020년 6건, 2021년 1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5월 5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식당 안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A씨가 욕설과 함께 가슴과 낭심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이처럼 주취 상태였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보다 큰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벌써 지난해보다 2건이나 더 늘어났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재개돼 술자리가 늘어났고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관련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20일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구급활동 방해사건의 경우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