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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병·의원 노동자 "추가 근무에도 임금체불..휴가 사용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5 16:39

수정 2022.07.05 16:39


25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중인 의료진. 2021.10.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25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중인 의료진. 2021.10.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소 병·의원 노동자 다수가 임금 체불, 휴가 사용 자제, 육아휴직 미보장 등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의료노조 직종별 협회의 협조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배포, 미조직 현장 노동자와의 심층 면접을 토대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4058명 중 의원급이 50.2%, 병원급이 44.2%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연차 강제 소진·무급 휴가 등 휴가 문제(48.7%), 감염 예방 조치 미흡(19.2%), 임금 삭감·임금 체불 등 임금 문제(18.3%) 등이었다.

응답자 중 절반가량인 48.6%는 휴게 시간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또 병·의원의 규모가 클수록 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그에 적합한 간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봤다.

5인 미만 의료시설의 경우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인 미만 의료시설의 평균 총 수령임금은 2855만원 수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3488만원과 600만원 가량 차이 났다.

또 5인 미만 의료시설 근로자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4.5%, 3.7%, 5.5%, 4.9%였다.
이는 5인 이상 의료시설 종사자들의 4대보험 미가입 비율인 2.4%, 3.1%, 3.1%, 3.8%을 상회하는 수치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푸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하위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건의 향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부 및 국회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수준 향상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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