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센터를 증축한 서울대병원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2016년 3월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해 10월 감사원의 기관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자, 2017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약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서울대병원은 과밀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공공 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부과된다.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1년 이전까지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2001년 1월 개정안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 의료시설은 제외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 운영하는 의료시설, 민간시설인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즉, 서울시는 의료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 공공법인의 의료시설은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보고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대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이므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서울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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