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홍보기간이 종료된 오는 9월부터 낮 시간대에는 도심지, 대학가 일대에서 ‘무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1인)초과’, ‘횡단보도·보도통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일제 음주운전 단속시 PM‘음주운전’대하여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 등 총 896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학교가 개학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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