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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정위헌',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6 15:43

수정 2022.07.06 15:4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헌법재판소가 2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로 인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원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이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직격했다.

헌재와 대법원간 묵은 갈등인 '한정위헌'은 헌재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 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헌재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통해 그 효력을 없애는 '단순위헌'과 다르다.


'한정위헌'을 두고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헌재는 적법한 결정 형태라고 해석하면서 오래 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6월 30일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재판소원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24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으로 '한정위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대법원은 "'한정위헌'에 대해 헌재법 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대해 '기속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사실상 불수용 방침을 선언한 셈이다.

이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 작용을 비롯해 행정재판도 통제하게 되면서 정부의 법 집행까지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재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현행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대법의 최종 판단을 받더라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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