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변호사회장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방화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한 대구 법무빌딩 소유주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방화사건이 발생한 건물 소유주 A씨에 대해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이 운영하는 법인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 B씨가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는 성금을 모아 방화사건 희생자 6명의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9일 방화로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A씨 소유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은 2층 복도 끝에 위치해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층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재빨리 대피했지만, 2층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계단이 있는지도 몰라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
당시 2층 201호에 있었던 C씨는 "사무실 출입문 외에는 탈출구가 없었다. 사무실 창문을 깬 후 소방대원이 건네준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2층 203호 입구 주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했는지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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