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피격 첩보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국정원, 지난 6월 TF 통해 진상규명 착수
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국정원, 지난 6월 TF 통해 진상규명 착수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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