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위는 불초청권유의 금지범위를 재검토했다.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위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증권·공모펀드·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된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했다.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었고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외화보험에 대해서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바 있다.
앞으로는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투자적 성격을 고려해 ‘동일상품,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화 필요사항도 점검한다.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동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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