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6일 첫 민선 8기 첫 정례조례에서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서 구청장은 "공직은 엄중한 자리다. 의무를 저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8대 의무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4대 금지의무를 강조했다.
공직자가 엄수해야 하는 8대 의무는 △법령준수 의무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의 의무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이다. 4대 금지의무는 △직장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이다.
또 서 구청장은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적과 역량에 의한 공정한 근무 평가 △2년 근무 후 전보를 통한 새로운 직무역량 개발 △'인사청탁 금지'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전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주권자인 송파구민을 위해서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같이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