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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장내파생도 권유 금지”···금융당국, 금소법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7 06:00

수정 2022.07.07 06:00

7월 7일~8월 16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 시행 예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일반 금융소비자 상대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이후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에 따르면 해당 법령·규정 시행 시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방문·전화)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현재는 장외파생만 권유가 금지돼있다.


다음은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축소돼도 규제받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호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던 외화보험도 그 테두리에 넣는다. 여태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칙 적용에서 배제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성향에 적합하고 구매 의사에 맞는지 따져보게 하는 상품이 된다.


이외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 대상 범위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구속성 판매 유형 명확화 △증표 발급 기관 추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0년 초과 금융상품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등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도 포함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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