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7억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메리츠운용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이동시키고, 퇴근 전 잔고를 맞추는 방식으로 7차례 돈을 빼돌렸다가 재차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회사에 대한 자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게 메리츠운용 설명이다.
이후 메리츠운용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달 29일 A씨를 면직 처리했다. 금융감독원 통보와 검찰 고발도 마쳤다.
다만 금감원은 자체 감사로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횡령 금액이 우리은행(614억원) 등과 비교해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은 없어 현장 검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메리츠운용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 횡령에 이어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지역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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