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캠코, '소상공인·중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7 10:16

수정 2022.07.07 10:16

한국자산관리공사 CI./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CI./제공=캠코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이하 S&LB)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S&LB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2년 6월 말까지 캠코는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이달부터 부산시와 함께 부산 소재 지원 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S&LB 지원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 전용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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