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측정 거부·도주시도 30대 재판서 '무죄'…왜

뉴스1

입력 2022.07.07 11:10

수정 2022.07.07 14:09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재판장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에서 잠이 들어 운전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차가 다가오자 다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측정을 회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도주하려 하자 경찰에게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A씨가 차에서 내렸을 때부터 옷을 잡고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적인 체포를 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현행범 체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욕설까지 해가며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했다”며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