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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7 17:55

수정 2022.07.07 17:5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를 벌이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제 행동은 비장애인 이동에 비해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도도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제 행위는 정당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한마디 하겠다"며 "전장연이나 박 대표가 권리주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표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현재 권리 주장 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최근 장애인 권리 및 관련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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