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조선일보 보도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한 공무원
지난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선정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한 공무원
지난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선정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예산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김씨를 수행한 공무원 A씨가 성남시 예산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가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 측에 보고한 자료에는 배씨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자'로 선정돼 271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성남시는 사기진작 및 창의력 향상, 동기 부여 등의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외배낭여행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해외배낭여행 추진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해외배낭 여행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등 총 4회의 공무 국외여행 경력이 있어 제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해외배낭여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해 시청 지원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115명 중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배씨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정상화위원회 박완정 위원은 "8년간 성남시에 근무했음에도 생산문서가 한 페이지도 없는 A씨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성남시 예산이 지원되는 배낭여행에 다녀온 것은 특혜라고 본다"면서 "여행 후 제출하게 되어있는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남시 행정이 그동안 얼마나 반칙과 특혜로 얼룩져 있었나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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