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문앞 횡단보도인데..굴삭기가 길 건너던 초등생 2명 그대로 덮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07:12

수정 2022.07.08 09:30

초등생 1명 숨지고 1명 다쳐
사고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해져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시에서 포클레인(굴착기)가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과 B(11)양이 포클레인에 치였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해진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함께 있던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포클레인 운전사 C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3㎞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 도로에서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을 치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가 음주 등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