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색' 빨간색 옷 입은 이양희 위원장
당초 예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 넘어선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내려
당초 예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 넘어선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내려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치마정장에 핑크색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눈길을 끈 이 위원장은 7일 오후 6시50분께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관 228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결연한 표정으로 미리 써둔 입장문을 꺼내,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읽으며 사실상 이준석 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2011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이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도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에게 윤리위를 맡겼다. 이 대표는 자신이 임명한 이 위원장에 의해 당초 예상되던 '경고' 내지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안쪽의 처분을 넘어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며 정치 생명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8일 새벽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간 통상적 위임 관계,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비롯해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78일 만의 결정이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복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성접대 사실이 없었다"며 "정황 만으로 내리는 어떠한 징계 처분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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