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A(60대·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B(50대·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4시43분께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하차하는 C양(당시 9세)의 옷자락이 차량 문틈에 끼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원장 B씨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원 차량에 동승자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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