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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국힘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뉴시스

입력 2022.07.08 11:36

수정 2022.07.08 11:36

기사내용 요약
"임시의장 교체 과정 불법 여지 있어 법적 판단 받기로"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8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7.08.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8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7.08.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정당의 합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장석을 불법 난입해 회의를 속개,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의 대변자”라며 “남양주시의회 의원에게는 지방자치의 건강한 성장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지난 1일 불법적으로 진행된 의장단 선출 과정이 전면 무효임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며칠 후 이어진 본회의에서 단 한 석차의 의석수에도 다수당임을 이용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다”고 힐난했다.

또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쟁과 대립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기에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묻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대해 협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6석 중 5석을, 민주당은 6석 중 2석을 요구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4일 의장단 선출 논의 속개를,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당일 선출을 주장하다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석한 채 의장단 선출이 진행돼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지난 5일 국민의힘의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 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도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 도시교통위원장에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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