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평택 스쿨존 내 초등생 사망…경기교육청, 심리 상담 지원

뉴스1

입력 2022.07.08 11:46

수정 2022.07.08 11:46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 편지와 물품들이 놓여 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 편지와 물품들이 놓여 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심리상담 지원기관인 Wee센터에서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또 평택 관내 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통학로 안전 시설 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쯤 "A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포클레인이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지나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11)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상태였다.
함께 사고를 당한 C양(11)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 도로변에서 D씨를 검거했다. D씨는 경찰에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새벽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포클레인(굴착기)이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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