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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바우처택시 9월까지 모든 시·군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14:20

수정 2022.07.08 14:20

시범사업 결과 교통약자 호응·지역경제 부양 선순환...245대 운행
전남도, 바우처택시 9월까지 모든 시·군 확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시범운영한 바우처택시가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등 선순환 성과를 거둬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모든 시·군에서 운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운행 대수는 245대다.

전남도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km에 500원, 1km 추가 시 100원이며, 최대요금은 각 시·군 시내버스 요금 이내로 한정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돼 이용자 분산으로 휠체어 콜택시의 배차 지연을 해소하고, 이용자 대기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해남군 등 5개 시·군에서 97대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9개월여간 시범운행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했던 대기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돼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교통약자 이용객 수요 증가, 장애인콜택시 관외 이동량 증가 등 장애인의 숙원인 광역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불황인 택시업계로 돌아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난 1일부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에서 바우처택시 운행을 추가로 개시한 것을 비롯해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진도군, 신안군은 7월 중 택시 운수종사자와 협약을 할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 나머지 7개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조속히 정착돼 교통약자가 편히 이용하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통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바우처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장애인인권, 안전운전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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