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역사보존지역 해당 안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15:16

수정 2022.07.08 15:16

2022년 5월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년 5월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지역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역사문화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훈령에 따르면 능·원·묘의 조망 침해를 검토할 때는 원거리에 위치한 조산 전망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 왕릉 중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조산 조망이 건물로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종국적으로 해당 조산 조망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해당 아파트 상층부를 상당 부분 철거한다고 해도 문화재 외곽 500미터 바깥 건축 중인 고층아파트들로 인해 여전히 계양산 조망이 가려지므로 철거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안장돼 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볼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며 갈등을 빚은 뒤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왕릉뷰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다.

해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 입주는 지난 5월에 시작됐다.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마지막 남은 단지 한 곳까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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