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관리비 납부 독촉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차량에 불 지르고 화재 진화하려던 피해자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8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출입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수회 내리쳐 재물을 손괴한 혐의와 오피스텔에 불 지르기로 마음 먹고 휘발유를 뿌린 후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폐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지만 벽면 일부만 그을린 채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 2대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와 자신이 불 지르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하려 했던 B씨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휘둘러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함께 받았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머지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해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관리사무소의 부정으로 인해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불만과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밤 중 대로변에서 속옷에 카디건만 걸친 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 끝에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한 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해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번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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