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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안심스크린 설치

뉴시스

입력 2022.07.08 15:26

수정 2022.07.08 15:26

기사내용 요약
공중화장실 8개에 안심스크린 33개 설치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과 시장 등 8개의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33개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 개방된 공간을 막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시설물이다. 안심스크린에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가 있다.

설치장소는 창녕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성 불안장소 점검을 통해 선정했으며 술정리 동삼층석탑, 젊음의 광장, 석빙고, 만옥정, 창녕시장, 창녕문화공원, 연지못, 영산시장에 설치했다.


군은 이날 가정폭력 zero 경남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추진해 가정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과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과 폭력근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드유 지킴이단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단’을 운영해 매월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로 불법촬영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점검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창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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