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켰는데"...손실보전금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 '눈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17:37

수정 2022.07.08 17:37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개인과외교습자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역에 협조하며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해 서명서 및 면담요청서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명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개인과외교습자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역에 협조하며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해 서명서 및 면담요청서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학원과 독서실 등과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방역수칙 권고 대상일 뿐 준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22.7.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8일 개인과외교습자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 연대 회원 대다수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3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과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으로 인증할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 시설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주체인 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권고 대상이었을 뿐, 준수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발급을 거부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 다수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영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대표는 "개인과외교습자들 역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독서실 등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권고 받았고 누구보다 철저히 이행했다"며 "우리도 학원과 같이 관계 법령을 따르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까봐 추가 보강수업을 하는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외교습자를 투명인간 취급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에 대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정정 및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조속한 발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