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 한 외국인이다.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등이다.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 대중교통과 강도 범죄 등은 1000만 원, 익사 사고는 9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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