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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하고 행패 부린 6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7.09 06:53

수정 2022.07.09 06:5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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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 버스기사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A씨는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그는 또 B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우산으로 어깨와 복부 등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가슴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과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해 벌금과 집행유예 등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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