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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이번엔 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30대 벌금 3000만원

뉴스1

입력 2022.07.09 13:33

수정 2022.07.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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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까지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6시34분쯤 강원 강릉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6.3㎞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주행 중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고로 포터 화물차 운전자 B씨(56)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전날 오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6.3㎞ 구간 운행을 한 혐의도 있다.

차 판사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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