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 강진에서 졸음 운전을 하던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인근 노점상 여주인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쯤 전남 강진군 칠량면 국도 23호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씨(75)가 몰던 1톤 포터 화물차량이 B씨(63·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도로 인근에 있는 농장 입구에 앉아서 노점을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B씨를 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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