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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장 선거개입' 해고된 직원들...법원 "증거 없어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09:00

수정 2022.07.10 09:0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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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교문화진흥을 위한 비법인사단 '성균관'이 성균관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직원들은 성균관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종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해고됐다.

2020년 3월 이뤄진 관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에 성균관 측은 "A씨 등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해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 측은 A씨 등이 성균관 원로 유림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해 게시했고, 성균관장 전용 차량을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균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성균관 측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개입 근거로 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나 작성한 진술서는 성균관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부위원장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균관 측이 제출한 관장 관용차량 운행경비내역에서 유류비 등 경비는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관용차량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성균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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