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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0:08

수정 2022.07.10 10:08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연말까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전남도,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취업준비·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다.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연말까지 자격을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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