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다른 곳으로 유인해 그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316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 4349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밖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E씨(48), F씨(42), G씨(4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48)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을 명했다.
A씨, B씨, C씨, D씨는 지난해 7월 2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담긴 병원 처방의 약을 J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넣고, 마시게 한 뒤 그와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이 사건 다음 날인 동년 7월 29일 새벽 원주시 소재 A씨의 사무실에서 J씨를 속이며 도박, 지난해 9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 C씨, D씨는 E씨와도 공모해 J씨에게 또다른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7일 원주시 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J씨와 내기골프를 하고, 그 다음 날인 그해 9월 8일 C씨의 집에서 J씨를 속이며 도박, 동월 13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 중 일부는 J씨에게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B씨와 C씨, E씨는 J씨를 상대로 한 추가범행 혐의가 더 있다. 약물을 이용한 사기도박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J씨와 약물 없이 내기골프를 치고, 같은 날 C씨의 집으로 또 유인해 J씨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속이며 도박, 다음 날인 그해 9월 11일까지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F씨와도 공모해 J씨에게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4일에도 원주시 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은 커피를 J씨가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하고, 다음 날인 동년 9월 15일 C씨의 집에서 J씨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도박, 지난해 10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B씨와 C씨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J씨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종용도 했던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는 J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해 8월 K씨를 상대로 J씨에게 한 수법처럼 범행을 저질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으며, 이중 A씨와 B씨는 동월 다시 공모해 K씨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400만 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더구나 A씨는 G씨와도 공모해 지난해 9월 K씨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혀 동년 10월까지 총 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고, H씨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도 있다.
재판결과, H씨는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A씨 등과 함께 기소됐으며, A씨에게 건네 줬던 주사기에는 필로폰 0.21g이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편취금 합계액도 상당히 고액이다. 관련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B씨와 C씨는 피해자 J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종용했다. B씨는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각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피고인별 편취금 합계액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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