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1 13:20

수정 2022.07.11 13:20

보호대상도 만 14세→18세까지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확대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동시에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이밖에 게임과 SNS, 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와 민간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에도 나선다.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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