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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