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피살공무원' 모친 별세..유족 "아들 숨진 사실 끝까지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2 07:39

수정 2022.07.12 07:39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진씨 모친
지난 11일 별세 동아일보 보도
이씨 형 "어머니가 동생 죽음 모르고 돌아가셨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연평도 및 사고 현장 주변 해역 현장 방문에 앞서 열린 고(故) 이대준 위령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7.2 /사진=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연평도 및 사고 현장 주변 해역 현장 방문에 앞서 열린 고(故) 이대준 위령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7.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모친이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모친이 지난 11일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 /사진=뉴스1화상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 /사진=뉴스1화상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북한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중지를 결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끝까지 동생이 죽은 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치매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받으실 것을 우려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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