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신규 아파트·대형상가 증가 등 배경
- 다음달 1일까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
- 다음달 1일까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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