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빠 닮아서.." 딸 머리카락 가위로 싹뚝 자르고 학대한 친엄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2 08:45

수정 2022.07.12 09:3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들이 이혼한 남편을 상기시킨다며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한 뒤 10살 딸 B양과 8살 아들 C군을 홀로 양육해 온 A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게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양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은 달 12일에는 B양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B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날 오후 8시 20분께 C군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라고 시켰으나 C군이 거부하며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C군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또 A씨는 B양이 A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양을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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