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굴착기로, 자동차에 해당 안 돼
민식이법 적용 불가, 민식이법 개정 촉구
민식이법 적용 불가, 민식이법 개정 촉구
임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해 아이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평택 굴착기 사고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희생 학생 가족과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받은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기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유가족과 경기교육 가족에게 더 큰 놀라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청, 가정이 연계해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지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적용 받지 못했다.
이는 사고 가해 차량이 굴착기(포클레인)로 관련 법규가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3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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